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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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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검사

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3항 등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업무
절차
  • 의뢰 및 신청

    의뢰인
  • 접수

    토양관련전문기관
  • 시료채취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도검사

    토양관련전문기관
  • 결과통보

대상시설 및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금속 8종, 유기인, 시안, 불소, 페놀, 벤조(a)피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1,2-DCE)
송유관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구분 검사주기
최초검사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기준 6개월 이내로 1회
정기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 -5년 주기로 완공검사일 기준 90일 이내로 1회
- 5년주기 15년 이후 2년 주기로 완공검사일 기준 90일 이내로 1회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매년 1회
수시검사 시설 사용종료, 폐쇄, 양도, 임대,시설교체, 저장물질 변경 시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 1회
즉시 실시 토양오염물질 누출 및 오염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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