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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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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밀조사

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업무
절차
  • 의뢰 및 신청

    의뢰인
  • 조사계획 수립

    토양관련전문기관
  • 기초조사

    토양관련전문기관
  • 개황조사

    토양관련전문기관
  • 상세조사

    토양관련전문기관
  • 부지오염 특성화

    토양관련전문기관
  •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토양관련전문기관
  • 결과 통보

내용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실시(6개월 범위내)하는 조사로써 오염원인, 오염농도, 오염면적 및 오염물량을 조사하여 오염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정화공법과 정화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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