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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밀조사
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업무
절차
의뢰 및 신청
의뢰인
조사계획 수립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초조사
토양관련전문기관
개황조사
토양관련전문기관
상세조사
토양관련전문기관
부지오염 특성화
토양관련전문기관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토양관련전문기관
결과 통보
내용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실시(6개월 범위내)하는 조사로써 오염원인, 오염농도, 오염면적 및 오염물량을 조사하여 오염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정화공법과 정화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업무.
Tel.
063-714-4900
E-mail.
firstei@naver.com
Fax.
063-714-49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7-7 , 2층 재단법인 퍼스트환경연구원 (우아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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