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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 업무
절차
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2(토양환경평가)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해당 부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는 업무.
Tel.
063-714-4900
E-mail.
firstei@naver.com
Fax.
063-714-49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7-7 , 2층 재단법인 퍼스트환경연구원 (우아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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